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662 [법령해석과-4150] 선고일 2020.12.16

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,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, 귀 신청의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(주) ■ ■(이하 “공동신청법인” 또는 “임대법인”)은 백화점,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00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을 소유‧임차하고 그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 하였으나

• ’20.7. ◇◇(주)(이하 “신청법인” 또는 “임차법인”)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

○임차법인은 전대법인으로서 주차장을 다시 공동신청법인에 전대함

* 임차법인은 주차장 일부를 운영업체인 ▣▣▣(주)에 위탁하여 운영함

• 신청법인은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료를 지급함

※ 공동신청법인(임대법인겸전차법인)과 신청법인(임차법인겸전대법인)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

2. 질의내용

○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,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73조 【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】

① 내국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원천징수의무자”라 한다)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(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(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(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)

○ 국세기본법 제14조【실질과세】
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